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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최종공고까지 진행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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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08-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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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험이 마무리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시험 공고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지방직 시험은 공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

지방직 시험의 공고는 ‘시·군 및 자치구의 정원확정 → 수요조사 → 시도별 인력조정 → (고시계의 시험일 확정) → 최종공고’ 등의 5단계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시·군 및 자치구의 정원확정이다. 이는 수요조사의 사전과정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기초단체에서는 내년도의 퇴직 및 이직인원, 행정수요, 조직현황 등을 고려해 조직의 정원을 확정짓게 된다.

12월부터 연초까지 각 시도는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각 구(區)나 시·군에서는 11월 쯤 상급기관에서 수요조사 계획서가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조직진단에 나선다. 조직진단은 어느 직렬에서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가 끝나면 각 기초단체는 선발직렬과 인원을 시청이나 도청에 알린다.

이렇게 관할지역의 수요조사가 취합되면 광역시·도청에서는 직렬별 선발인원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보통 인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때에는 관할지역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거나 일정수치가 가감되기도 한다. 시도별 인력조정은 최종공고까지 계속된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행정직 수요는 가급적 수용하는 편이며 기술직은 조정하고 있다.”라며 “행정직은 각 구에서 관리하지만 기술직의 경우 시에서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각 지방의 인사과에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고시계에서는 필기시험일을 확정짓는다. 수탁출제로 인해 1년에 2번의 시험을 진행하는데, 상·하반기에 어떤 직렬을 선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선발인원과 필기시험일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최종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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