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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시연령 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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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08-1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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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대로 응시연령 적용될 듯

올해 7월 1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자격 중 신체조건을 폐지했던 경찰청이지만 응시상한연령 폐지에 대해서는 완고한 모습이다.

응시상한 연령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공포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경찰청에서는 아직도 응시연령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내년도 시험 역시 올해와 같은 응시연령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순경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제대군인 연장)인 자, 좌우 교정시력 포함 0.8이상인 자, 색신이상이 아닌 자, 청력이 정상인 자,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소지자 등으로 각각 제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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