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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도 자격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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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08-11-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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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이 중요한 공무원 시험에서 요즘 가산자격증 하나 없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공통자격증의 최대 3점도 모자라 일부 수험생들은 직렬에 따라 5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증까지 갖춘 경우도 있다.

미리 취득하면 두고두고 보탬이 되는 자격증. 공통가산자격증부터 직렬별가산자격증까지 가산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다.

◎ 공통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

시험공고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공통자격증은 통신·정보처리 분야와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자격증은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및 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이 있다. 가산비율은 ▷7급, 연구사 - 기술사, 기사 3%, 산업기사 2% ▷8급, 9급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3%, 기능사 2% 등으로 적용된다.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2%), 2급(1.5%), 3급(1%)과 워드프로세서 1급(1.5%), 2급(1%), 3급(0.5) 등이 있다(괄호안은 7급 이하 및 연구사 공통가산비율).

◎ 공통자격증 어떻게 취득할까?

공통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매년 3~4회 실시하는 정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정보처리기사와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각각 연 3회, 4회 정도 시험이 실시된다.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서 실시되며, 보통 기출 위주로 출제돼 큰 어려움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컴퓨터·전산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독학할 경우에는 자격증 및 공무원 수험카페 등을 통해서 수험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직렬별 가산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

해당 직렬의 업무와 연관된 일정 자격증의 경우 공통자격증 외에 추가로 3% 내지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직 분야에서는 ▷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 ▷세무(지방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변호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직 분야에서는 각 직렬과 연관된 자격증이 따로 규정돼 있으며 ▷7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연구직은 제외).

◎ 공채지만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직렬은?

공채지만 일부 자격증 소지를 필수 응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직렬도 있다.

전산직에 지원하려면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며, 사서직의 경우 1·2급 정사서 혹은 준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지원 가능하다.

◎ 필수 자격증의 자격취득은 어떻게 할까?

전산직 필수 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3급은 전문대 이상, 2급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로 학력이 제한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시행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다.

사서직의 경우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면 취득할 수 있는데 정사서는 4년제 대학, 준사서는 2년제 대학출신이면 가능하다. 전공이 다르더라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할 경우 사서자격증을 딸 수 있다. 시행처는 한국도서관협회다.

◎ 필수 자격증의 유효 기준일은?

이러한 필수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원서 접수시에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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