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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공무원시험 일요일 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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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08-1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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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공무원시험을 일요일에 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일요일 시험은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혹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5일제 수업으로 굳이 일요일 시험이 아니더라도 시험장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도 보장해야하므로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일요일 시험 금지’ 법안은 지난해부터 각계각층에서 논쟁 돼왔던 사안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찬반논쟁이 팽팽한 문제다. 법안 발의는 이루어졌지만 종교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법안 심사과정 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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