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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응시연령 폐지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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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08-1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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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도 응시상한 연령 폐지

지방직의 응시상한연령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이번에는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응시상한 연령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공채 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상한연령 없이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 이상’ 등으로 규정됐다. 기능직 시험은 ‘18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경상북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전교육청이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대전교육청의 응시연령도 앞으로는위 지자체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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