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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가산자 비율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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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회 작성일 08-11-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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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27명(0.8%), 7급 13명(1.1%) 적용받아
통계 <90> 취업보호 가산자 분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산점 비율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과락을 면해야 가산점 혜택을 주게 됐다.
이에 본지는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의 취업보호 가산자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매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취업보호 가산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 득점자에게도 부여하던 방식에서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해야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급은 지난해부터, 9급은 올해부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7급의 경우, 2006년도에는 51명(4.6%)이 취업보호 가산점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한 지난해에는 14명(1.9%)만이 가점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13명(1.1%)만이 해당됐다.

9급은 올해 처음 개정 법률이 적용, 2007년 63명(2.3%)에 비해 올해는 27명(0.8%)으로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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