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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폐지 “시험 기관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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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08-11-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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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울산, 강원 등 응시연령 폐지

서울지방직의 응시연령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보를 통해 응시연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임용 선발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상한연령 없이 ‘7급 및 연구사·지도사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와 강원도도 응시연령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들 지자체 역시 응시상한연령 없이 하한선만을 규정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지방직 중에 제주,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사무처 “응시연령 폐지”

국회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상한 연령도 폐지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두 번째로 연령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통해 2009년부터 시행하는 임용시험에서 ‘입법고시 만 20세 이상, 8·9급 공채시험 만 18세 이상’등으로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라며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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