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시험 “선택과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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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2010년부터 군무원 선발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9급 군무원 필기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과목과 동일하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5과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7급은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의 6과목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한편 영어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선택과목으로 인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간 시험과목 수가 달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과목 수를 조정해 계급별로 시험과목 수를 동일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5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
참고로 현행 군무원 필기시험은 직급별로 4~6개 필수과목과 2~3개의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의 필수과목과 정책학, 경제학 중 응시생이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7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외에 정책학, 경제학, 정치학이 선택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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