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5% 군가산점제, 국방위 통과 “부활의 시발점인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08-12-09 17:30

본문

軍복무 보상 VS 여성, 장애인 차별 논란 과열

군가산점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표결해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병역법개정안은 지난 6월과 7월, 김성회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상 한나라당)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안 가결시킨 것이다.

대안 가결된 개정안에는 여군을 포함한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김성회 의원은 2%의 가점을, 주성영 의원은 3%의 가점을 주장했지만 두 안의 합의점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만 군가점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시험의 응시횟수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제한키로 했다.

대표 발의한 김성회 의원은 “군 복무한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과거 최대 5%까지 줬던 가산점을 2.5%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심사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군가산점제가 부활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제처,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 등에서는 군가산점 제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세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군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차별의 범위를 축소할지라도 위헌판결의 의미를 그대로 함유하고 있다.”라며 “군가산점 부활로 여성과 장애인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본지 필진인 채한태 헌법 박사는 “군가산점제는 평등원칙,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에서 위헌소지가 있어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수정될지 알 수 없고 통과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라며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2.5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8일 열린 법사위 심사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고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참고로 지난 2월에도 고조홍의원의 군가산점제가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법사위원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자 않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7대 국회 임기종료에 따라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됐었다.

1999년 폐지 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던 군가산점제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은 사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