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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거주지 기준일 ‘1월 1일’과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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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08-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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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들어서면서 내년도 시험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본지가 전국의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거주지 기준일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1월 1일’과 ‘공고일’을 기준일로 정할 것을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제한을 적용시키지 않을 방침으로 거주지에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인천,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1월 1일부터(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충남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로 거주지가 제한된다.

그 외 대전, 대구, 광주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이달 안으로 거주지 기준일을 확정짓는다는 입장이다.

대전 광역시의 한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올해와 동일하게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의 지역구분 모집의 경우 거주지 기준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지역구분 거주지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로 적용됐지만 내년도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구분 모집의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달 중에 사전예고를 통해 공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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