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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직 “일부 지역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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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07-01-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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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 ‘역차별’, ‘위장전입 조장’ 논란 가세

 2008년부터 경남도 내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7개 군 지역의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해당 군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작년부터 주소지제한과 관련하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9급 행정직은 본적지나 주소지가 경남도 내에 있는 사람은 어느 시군이든 응시할 수 있어 우선 합격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선발인원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눈치작전을 피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신규임용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전보가 제한되는 3년이 경과하면 대도시로 전출을 희망해, 안정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방편으로 경남도가 여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한 7개 군 지역에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건 수험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적인 제도일 뿐”이라며 “오히려 위장전입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수험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경남도청은 지역발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일부 수험생들의 양해를 구하며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년도 채용계획에 관해서는 “공고는 3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고, 필기시험은 국가직 시험이 끝나고 5월이나 6월경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며, 최근 3~4년간 신규채용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 선발인원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레 언급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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