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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바뀌는 공무원시험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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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09-0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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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고로 2009년 공무원시험 일정이 시작됐다. 올해에도 많은공무원시험 제도가 바뀐다. 본지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
올해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제한 중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직급별로는 7급이 20세 이상, 9급이 18세 이상으로 응시하한 연령 제한이 다르다는 점만 상기하자. 특히 9급 교정직과 보호직의 응시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 15개 지방직 필기시험 “행정안전부에서 출제”
지난해에는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필기시험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위탁했다. 이어서 올해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수탁출제에 동참한다.
수탁출제란 지방직 필기시험문제를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수탁에 참여하는 지역은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해 지방직 시험은 5월 23일에 9급 27개 직렬, 9월 26일에 7급 10개 직렬의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지방직 7급 행정 “영어말하기 성적 반영”
서울시는 영어면접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7급 행정직 면접에 ‘공인된 기관의 영어말하기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공인된 기관을 어디로 선정할지, 시험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논의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올해 공고문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 교정직ㆍ철도공안직 “체력검사 실시”
올해부터 공안직군 중 교정직과 철도공안직에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교정직 체력검사는 총 4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으로 진행되며, 이들 중 1개 종목이라도 합격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처리된다.
교정직 체력검사 합격기준은 △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남자 48회 이상, 여자 24회 이상 △악력-남자 47.0kg 이상, 여자 27.0kg 이상 △윗몸일으키기-남자 38회 이상, 여자 26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남자 12.29초 이내, 여자 14초 60초 이내 등이다. 참고로 교정직 체력검사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선발이 없는 철도공안직은 총 5개 종목(20미터 왕복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4회 왕복달리기, 눈감고외발서기)이 평가된다.

 ▶ 국가직 지역구분 모집 “거주지제한”
국가직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행정지역과 우정사업본부 모집의 경우에만 거주지가 제한된다. 올해 지역 구분모집의 거주지 제한은 ‘2009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적용된다.
다만 지역모집 중에서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 공무원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시행”
올해부터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모집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자는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순경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제의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각 지자체 역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올해도 적용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이하 양평제)가 올해도 적용된다. 양평제는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에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30%(검찰사무직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의 ‘-3점 이상’ 해당되는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인원 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에서 추가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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