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특별기고) 행정학 ‘함정문제 이렇게 피하자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09-05-03 13:34

본문

특별기고) 행정학 ‘함정문제 이렇게 피하자②’ - 김중규 교수

<문1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③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④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상법>
위 문제의 경우 언뜻 보아도 법학과 연관된 생소한 영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긴장됩니다. 그러나 ①을 읽어보니 그런 판례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면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틀렸다고 단정짓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학시험에서 판례자체의 사실여부를 묻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②지문으로 갑니다. 행정학에서 공부한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슬쩍 보아도 사법부의 역할을 묻는 것이므로 ①②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③을 보니 헌법소원도 헌재결정에 따라 법이나 정책을 수정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①②③에서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렇다면 ④지문에 무언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우선 후단의 “.....아니다”라는 강한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단서 포착...그러나 ‘혹시 사법부의 판단자체가 정책결정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지문을 확인해 보아도 “사법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에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알고 있는 사법부의 최근 판결을 상기하여 봅니다. 새만금사업 중단결정이나 행정수도이전 반대결정 등...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변경, 중단, 새로 결정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④지문을 바꾸어 긍정문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즉,“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문에서는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재차 확인하고 답을 ④번으로 합니다. 물론 교재에서“사법부도 의회나 정부만큼은 안되지만 공식적인 정책결정참여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바로 답은 ④번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이 문제에서 생각이 깊거나 법학적 관점이 강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다른데 지문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문들이 다 틀리게 되고 문제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행정학적 관점은 법학과 달리“헌재를 광의의 사법부에 포함시키나 보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
실제 우리 행정학에서는 법학에서처럼 엄격하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사법부와 헌재의 관계에 대한 논의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를 광의의 사법부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정정길 정책학원론(p.167)의 경우도“정책결정에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사법부 안에 헌재를 포함시켜 언급해 왔고, 오석홍 행정학(p.451)에서도 헌법재판소를“법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헌재를 광의의 사법부안에 포함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문제의 지문들은 모두 정정길 정책학원론에서 추출된 지문들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위 문제의 모든 지문들이 사법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동일한 제도나 개념에 대해서 법학과 행정학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옴부즈만제도(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행정법은“우리나라”라는 단서가 없어도 국내법을 기준으로 “옴부즈만은 행정부(국무총리)소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행정학에서는“우리나라”라는 전제가 없는 한 국내외 일반적인 제도를 기준으로“옴부즈만은 입법부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학에서는“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하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지만(입법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반대로“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하에서 의회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

즉, 학문마다 사안을 접근하는 관점과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 문제에서도 사법부에 헌제를 포함시킨 것이 출제오류도 아니고 출제교수가 그러한 법학적 관점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로서 이러한 학문적 관점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충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일부 수험생들을 간혹 봅니다만, 항상 수험공부를 하실 때에는 과목별로 철저히 그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요...^^

<정답과 해설>
(정답) ④
역시 함정이 있다. 사법부도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해 공식적 결정자로서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정책과정상의 사법부의 역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법부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 곤란하지만 정책의제설정 및 결정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의제설정 : 사법부의 판단은 일종의 ‘강요된 정책의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제도와 관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판결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1인 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전원합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선거제도 개편이 다각도로 논의되어왔다.

(2) 정책결정 :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구분이 가능한데, 첫째는 사법부가 위헌 또는 위법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에 해당된다.

둘째, 사법부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확정은 정부나 입법부에 맡기는 경우에는 정책의제설정 역할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부가 새롭게 결정될 정책내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한다면 사법부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예로 시민단체의 선거활동과 관련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결정을 들 수 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16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낙선운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낙선운동금지규정 및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시민단체의 ‘공익적’차원의 선거운동의 한계가 명확히 결정되었다. 후자의 예로서는 국민들의 결혼관습에 큰 영향을 미친 동성동본 금혼사건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상대방결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단순위헌의견을 개진한 5명의 재판관들은 “이미 민법에서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도 매우 넓은 편”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였다. 이후의 민법개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사법부의 판결과 의견제시가 새로운 정책결정을 좌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81

<문1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③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④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상법>
위 문제의 경우 ①의 외적타당성 개념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②의 경우 저는“내적 타당도” 확보가 일차적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지문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중간에“외적타당도”가 맞는 말인지 걸리겠지요.. 일단 ③으로 가보면 성숙효과 개념이 분명 맞고,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라는 표현도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④에서 실험직전 측정한 극단치에서 실험도중에 평소의 속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회귀인공요소이므로 실험중에는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①③ 등의 지문에서“외적/내적”이라는 표현이 바뀐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의 ②지문으로 돌아가서“외적타당도”가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답을 ②로 합니다. 물론 노화준 교수의 “여러 타당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가 실험적 방법이 확보해야 할 생명과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②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적·실험적 방법들은 내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여러 타당도 중에서도 내적 타당도가 실험적 방법이 확보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474

1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연상법>
이 문제의 경우 설문은 분명 “무의사결정의 유형”이라고 나왔는데 지문들은 개념이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서 약간 멈칫했습니다. 지문들을 다 읽고 나니 이 문제는 출제자가 유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유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틀린 지문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멈칫했던 생각은 바로 지우고 다시 지문을 봐내려갔습니다.

①은 처음에는 언뜻 틀렸는지 맞는지 판단이 안되지요. 다음 ②는 맞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③은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 편견이나 지배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므로“편견의 동원”에 해당하여 맞고, ④는 무의사결정은 좁게는 의제채택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정책의 전과정에서도 나타나므로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④의 지문이 만약“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나왔다면 이 지문도 출제의도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어서(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많이 망설여야 할텐데 다행히도“넓은 의미”라고 해주어서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②③④ 지문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①번을 자세히 보니 \"공익\"이라는 말이 걸립니다.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라면 \'공익에 대한 도전을 기각.방치하는 것\'이 무의사결정(?)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존 교재나 강의때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표현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한 사람들은 모든 부분이 다 생소하겠지만요(^^). 여기서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신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공익에 대한 도전을 억제한다\'는 표현은“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을 유도한다”는 말이 되는데, 즉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일인데 이건 엘리트이론의 취지나 지향과 근본적으로 안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그렇다면 출제자는 ①번 지문에 \"공익\"이라는 함정을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을 다시 보아도 큰 하자가 없는 맞는 지문들같이 보여집니다. 답을 ①번으로 합니다.

<정답과 해설>
(정답) ①
함정이 있는 문제이다. ①의 경우 “공익”이 틀리다. 무의사결정은 “공익”이 아니라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의도적으로 방치·기각하는 것이다. ③은 편견의 동원에 해당하고, ④의 경우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채택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 2009 9급 선행정학개론 p.319

<맺음말>
여기까지 저의 접근법과 연상법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장에서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나요?\"라고 하시겠지만 위 과정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마 위 문제들의 함정에 걸리지 않았던 분들은 모두 저처럼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수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늘“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로 발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적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객관식의 경우에 그때마다 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알고 풀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행정학은 워낙 방대하여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도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여 행안부가 가답안을 발표하기 전에 정답을 확신하고 가답안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답안은 행안부 답안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이상의 tip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데, 그리고 함정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출제자가 아무리 깊은 “함정”을 만들어도 실력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함정피하기는 결국 요령이나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말이 됩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