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인턴 “학력ㆍ나이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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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학력ㆍ나이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침해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해당 기관장에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별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하더라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가능하다.”라며 “모집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시연령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행정인턴의 나이제한 근거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내용을 국가가 연령을 차별하여 채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난해 12월 민모씨(남, 37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정인턴 채용 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침해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해당 기관장에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행정인턴의 업무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별부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하더라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에는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에서 가능하다.”라며 “모집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시연령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행정인턴의 나이제한 근거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내용을 국가가 연령을 차별하여 채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난해 12월 민모씨(남, 37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모집한 행정인턴에 응시하려 했으나, 응시자격이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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