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가직에 이어 지방직도 임용대기 축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회 작성일 09-07-23 12:19

본문

대기기간 1년 6개월→1년으로 변경

올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들의 임용대기 기간이 예년보다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합격자들의 임용대기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합격자들의 경제적ㆍ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들의 임용대기기간을 당초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벽지 근무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해당 지역 근무 후에 전보가 가능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 특성, 국가공무원 추진경과 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용대기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보ㆍ승진 등 인사탄력성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 5급을 신설하는 것과 지방자치간체 인사위원회의 여성위원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