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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채용시 체력검사 올해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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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10-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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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도경찰 채용시 키나 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지고, 체력검사가 처음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공안직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가슴둘레, 시력 및 색각 이상 등 신체조건에 따라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었으나, 2006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신체조건 제한이 폐지되고, 체력검사 실시방안이 마련됐지만 작년에는 채용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오는 7월 채용시 첫 적용된다.

   철도공안직공무원은 역내나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총413명이 서울역 등 전국 주요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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