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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직제 변경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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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07-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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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국가 공무원 시험을 현행 일괄공채 방식에서 \'예비시험\' 형태로 바꾸는 내용의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문답풀이.

   -- 공무원 채용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나
   ▲ 1, 2차 시험과 면접을 거쳐 일괄공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정부가 필요한 공무원 인력 규모 대비 최소 115% 이상을 선발, \'인재풀\'을 구성하는 \'예비시험\' 방식으로 전환된다.

   -- 예비시험 방식이란
   ▲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 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재풀을 구성해두면 각 부처들이 인재풀내에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뽑는 방식이다.

   --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 현제도는 정원의 115% 정도를 선발하고 이후 면접을 통해 15%를 탈락시킨 뒤 일괄적으로 각 부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예비시험은 정원의 최소 115%를 선발해두고 이 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올해 내에 전문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예비시험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관련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2011년께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 새 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가 해당된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사법시험 등은 대상이 아니다.

   -- 선발되지 못한 \'15%\'는 어떻게 되나
   ▲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선발되지 않은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 기간에 민간부문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이후라도 면접에서 통과되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다.

    -- 시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예를 들어 행정고시 2차 시험을 현재는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으로 치르지만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 장기적으로는 과목 구분을 없애는 \'학제통합형\'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 시험제도 변화에 맞춰 직제도 바뀌나
   ▲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계약직, 고용직 등 7개 직종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력직\'과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비경력직\' 등 2개 직종으로 양분된다.

   -- 시간근무제가 도입되나
   ▲ 경력직과 비경력직 모두 \'전일제\'와 \'시간제\'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녀 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하는게 가능해진다. 위원회는 2008년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으로 확대된다. 특히 여성공무원에 한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령자 공무원의 재고용이 추진되며, 민원상담.환경감시.교수요원 등의 분야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대체 근무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선 퇴직자 대체근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공무원 보수체계에 변동은 없나
   ▲ 총보수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공무원은 2007년 현해 3%에서 2010년에는 6%로, 고위공무원단은 5%에서 2008년 1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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