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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개정...어떻게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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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0-09-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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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총론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5일 형법총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신개념 보호감호 처분의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 등 주요 주제 4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총론 개정안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공범규정의 개정…정범 개념 명시, 간접정범 규정 명확히~
범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정범임에도 그간 형법상 정범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정범 규정도 그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의 여지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정범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종래 학설상 대립이 있었던 간접정범 규정 및 공범과 신분 규정을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정비한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는 형법의 가장 전형적인 범죄유형인 정범을 형법전에 규정하게 되었고, 종래 학설의 대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통설의 입장에서 법률을 정비함으로서 향후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량감경 규정의 구체화…정상감경 사유 구체화
기존 형법에서 작량감경 요건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사의 일방적 재량에 의한 감경이 가능하였기에 개정이 요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 특별법 등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감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표제를 ‘정상감경’으로 변경하고, 판사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상감경 사유로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형벌제도 정비…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 형벌로 줄여
종래 9종류의 형벌이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의 형벌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형벌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형벌들도 있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와 관련하여 종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여부 문제, 집행유예 부과시 부가명령의 다양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개념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
종래 보호감호제도에 대해서 대상범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대상자의 70% 이상이 절도범이었다.
개정시안에서는 강도죄 이외의 재산범죄 모두를 대상범죄에서 제외시키고,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와 이들 범죄들이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같이 보호감호대상을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하고 사회 친화적 처우를 확대하여 운용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형법 각칙의 경우 향후 개정시안을 확정한 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형법각칙의 개정시안은 간통죄 폐지, 강간죄 객체 확대, 낙태죄 등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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