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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소방 “응시연령 이대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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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10-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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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소방 “응시연령 이대로는 안돼”

경찰·소방의 응시연령 제한이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이 심사 중인 가운데, 인권위도 한 손을 거들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소방 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젊음이나 체력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신체적 능력도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며 “31세 이상인 사람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되기 위한 자질과 체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특정연령 이상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선발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인권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이 최종 결정되는 즉시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달 5일 법무법인 다산은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 모임을 대리해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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