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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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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0-10-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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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준다

최근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회적 관심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 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서, 수사 범위를 병역기피, 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사위행위 및 징병검사,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권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수사 범위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최근 병무청이 국정감사에서 MC몽 사건에 대해 질타를 받은 것이 법 개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국감 당시 김영후 병무청장은 “현재의 법률로는 의심이 가는 사안이 있어도 우리가 자료를 입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병무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병역면탈예방조사팀’을 운영하며 병역비리 사례를 입수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신체검사 현장에서 불법적인 사례를 확인하고도 증거 압수 등의 수사 활동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병무청 공무원 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종자산업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수산물 관련 범죄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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