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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5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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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07-02-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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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지난 12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전략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리더십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제고 ▲성과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화 ▲인재의 발굴·활용기반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목표로 하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력풀’을 만들어 일선부처들이 합격자 내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비시험 제도의 적용시험은 5급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이다.

 현행 공무원 시험이 면접 이전단계에 최종합격자의 15%를 더 선발해온 것을 감안할 때 예비시험이 적용되면 최종 필요인원보다 15% 이상 더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중앙위는 설명했다.

중앙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예비시험 제도가 실시되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인력풀’내에서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시험 제도로의 전환과 맞물려 공무원 선발시험도 현행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단순논술형 위주에서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전환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해 출제하는 ‘학제통합사례형’으로 바뀌게 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7.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문제해결 능력 측정을 위한 응용문제 비중이 높아지며 고등고시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대해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기존공무원 시험이 단순 암기식으로 이루어져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종합적 사고력,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변화대응능력을 적절히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위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정부내 일자리 중에서 고령자의 재고용이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고 ▶민원상담, 환경감시, 교수요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분야에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위는 또 육아휴직 신청대상을 현행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여성공무원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계약직 공무원과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시간외 근무제도’를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간외 근무제도란 현행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전일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자녀양육 등 개인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발표는 사실상 지난해 초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중앙인사위는 학과 시험위주를 탈피해 PSAT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도 변화가 없었던 50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종합검진하겠다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공모를 9월까지 실시해 그 뜻을 더욱 굳혔음을 시사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사실상 시험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맡기겠다 밝힌 바 있다.

 중앙인사위는 50년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빨라도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으며,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대대적인 공무원 시험개편으로 인해 수험가가 긴장상태에 돌입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지, 전국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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