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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조정점수가 합격의 당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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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8회 작성일 13-04-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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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조정점수가 합격의 당락 결정
“사회 과목” 조정점수 관심 ↑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조정점수제도에 국가직 9급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도 시험부터 9급 공개채용시험에 고교과목이 추가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전공과목 대신해 사회, 과학, 수학으로 수험과목을 변경했다.

조정점수제도 도입 발표 시, 선택과목에 따라 취득점의 유·불리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많은 반발에 부딪혔지만 이미 공고되고 시행 확정된 사항인 만큼,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선택과목 조정점수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과목별로 점수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 응시생들의 취득점을 바탕으로 일정한 공식을 대입, 표준편차를 구하고 해당 과목에 대해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정점수는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조정점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 계산에 유의할 점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에는 과락을 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점수가 35점이라도 조정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이 아니며, 원점수가 40점이지만 조정점수가 40점 이하가 되더라도 과락이 아니다.

또 가산점은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점수에 합산하게 된다.

올해 선택과목에서 조정점수를 거치게 되면 기존의 총점 개념은 사라지게 된다. 즉, 응시자들은 원점수 총점이 합격자보다 높아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택과목 중 사회를 선택한 응시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회의 난이도에 따라 사회과목의 조정점수에 응시생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조정점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필기시험을 잘 치른 학생들도 합격자 발표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행적직군 중 선거행정직은 조정점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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