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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취업 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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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13-05-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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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취업 지원 대상자는 이렇게 유리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지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의 가산특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 가산점 적용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상시험 및 가산방법
○ 대상시험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군경 등의 유족→ 10% 가산
-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5% 가산
● 다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수험생은 30% 상한제에서 제외.

Q 【사전준비 절차 유무】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A 우리부에 필기시험 합격 전에 서류를 제출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2-2020-5291~4) 또는 각 지방의 관할 국가보훈지청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가점 적용시점】아버지(또는 본인)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A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Q 【훈장 수여자】훈장 수여자의 자녀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는지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공수훈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그 자녀들까지도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훈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국가유공자 가산점 통계】국가유공자 합격 30% 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전년도 직렬별 취업지원대상자 합격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 상한제규정은 2005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나, 진행중인 시험은 제외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2006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과년도 7급, 9급 직렬별 취업보호대상자 합격비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자료실>시험통계”에 들어가시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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