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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직, 9급 행정 22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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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7회 작성일 07-0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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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3년째 필기시험일 겹쳐 “중복합격자 방지”
내년부터 의령·창녕·고성등 7개군 거주지제한 강화

 경남 지방직 채용계획이 지난 22일자로 공고됐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인원은 9급 행정직 220명을 포함해 총 59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비해 전 직렬에서 100명가량의 인원이 줄었다.

 주요 직렬별 선발인원은 9급 행정 220명(장애 9명 포함), 세무 13명, 사회복지 46명, 전산 10명, 7급 행정 15명, 8급 간호 8명 등이다.

 이번 시험의 응시가능연령은 7급행정직·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37세 이하(1969.1.1∼1987.12.31), 8·9급 18세 이상 32세 이하(1974.1.1∼1989.12.31)이며 장애인 및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0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금년부터 필기시험이 직류별 과목수에 따라 3과목은 50분, 5과목은 85분, 7과목은 120분씩 실시됨에 따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남지방직은 중복합격자를 방지하기 위해 9급 행정직을 포함한 1회 필기시험이 인근 부산시와 3년째 같은 날 실시되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일정은 ▲1회 4.2~4.6 원서접수, 5.12 필기시험, 6.25~29 면접, 7.10 최종합격자 발표 ▲2회 5.28~6.1 원서접수 7.14 필기시험, 9.17~19 면접, 10.2 최종합격자 발표 ▲3회 6.25∼6.29 원서접수, 9.8 필기시험, 10.29∼10.31 면접, 11.9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경남도청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공고문을 통해 내년부터 변경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미리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9급 행정직 중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군 등 7개 군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군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상기지역 외에 주소·본적을 둔 자는 7개군 외에 나머지 13개 시군에만 응시할 수 있다.

경남도청 총무과 관계자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며, 별도의 요청이 있던 시·군에 한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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