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형사법 지식 없는 경찰, 괜찮을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3-07-22 18:45

본문

형사법 지식 없는 경찰, 괜찮을까?
경찰특수성 무시한 졸속 행정 \'불만\'


 

16-6643.jpg\"
내년부터 고교이수과목만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면서 현직 경찰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은 물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 졸업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미 9급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 시책을 반영, 내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고교이수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현재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경찰학개론,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고교이수과목만으로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어 형법과 형사소송법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찰들이 양산돼 법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고교과목을 선택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하 공시족)이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위한 실력테스트로 이용하는 경우 경찰 공무원만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억울하게 탈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한발 먼저 고교이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공시족들이 대거 지원했다가 체력테스트를 포기하거나 면접시험에 불참하는 등 채용미달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예상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고시 1292호 참조)

이에 한국고시는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우려에 대해 경찰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먼저 경찰청은 형사법 지식이 없는 경찰공무원 양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발 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교육시간을 경찰 실무에 적합한 과목으로 집중 편성해 고교이수과목을 선택한 합격자를 교육할 계획이다. 또 형사소송법 등 법과목을 선택한 합격자와 고교이수과목 선택 합격자를 분반해 별도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한 자율적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공시족들이 실력테스트용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고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200%까지 합격시키고 있으므로 미달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시족들이 실력테스트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험생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가능한 퍼센트를 최대한 이용해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를 조정하고 정말 경찰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지원자와 허수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발과정의 각 단계별로 시험절차상 임용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대한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우려는 충분히 주지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 앞서 고교이수과목을 선발시험에 도입한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같은 경찰청의 대책에 대해 수험가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수험생 윤씨는 “합격 후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겠느냐”며 “법집행자로서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시책이라는 이유로 졸속 시행되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들과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수험생 김씨는 “일부에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제도가 한번 도입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내년 시행전에 법률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장려하고 공무원이 될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 자체는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경찰의 전문성 손상과 수험생들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경찰청의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국민들과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