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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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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14-07-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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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발표와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고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연금혜택에서 배제하는 대신 겸직 업무 범위를 전일제 공무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수험생 및 합격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본지가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 관계자와 30일 통화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가입 자격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개혁과 맞물려 진행하다보니 개정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용확대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방안을 내놓고 이들에게 공무원 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이 진행된 결과 5,084명이 지원, 25.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20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탄생했다. 특히 30~40대의 비중이 높고 149명이 여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약진이 돋보였다.

안행부는 지난 27일 2014년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60세 정년 보장과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약속했다.

호봉 승급기간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육아휴직수당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급을 적용하되 향후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작업의 전반적인 틀 내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공직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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