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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응시자격 中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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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4-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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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5개 시·군 \'주소지 옮겨 합격한뒤 전출해 결원 발생\'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가 15개 시·군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 자격요건 가운데 거주지를 이중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도와 군에 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양군은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양양군에 거주하는 동시에 과거 총 3년 이상 주소지를 양양군으로 뒀던 사람\'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경쟁률이 대도시 보다 낮은 점을 노리고 일부 응시자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양양군으로 옮겨 합격한뒤 대도시로 다시 전출해 결원이 대거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취지였다.

강원도내 3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모두 응시자의 거주지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자 양양군에 거주하며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이모(29)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두 가지 기준을 적용,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만 강원도 이외의 각 시·도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별개 문제\'라며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강화된 조건을 충족한 자는 임용 후 다른 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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