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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수정테이프 사용, 적응 못한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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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6회 작성일 14-09-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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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직 7‧9급 시험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됐지만 수험생들은 이에 잘 적응하지 못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가직 시험에는 지난해와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 답안지가 기존 OMR에서 OCR로 바뀌었고, 응시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인정범위가 기존 3종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추가로 4종으로 늘어났다.

또한 원서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존 가산점 신청이 올해는 시험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올해부터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제가 도입, 응시자 필기성적이 합격자 발표일 이후 공개됐던 기존과 달리 합격자 발표 전 응시자의 점수가 사전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이같이 제도변화를 실현했다. 정부는 국가직 시험에 앞서 일찍부터 이같은 사항을 널리 알렸고, 수험생 역시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매우 반색하는 모습이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달라진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정테이프는 기관 제공이 아닌, 개인이 시중에서 구입해 시험장에서 사용한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산점 신청일 변경, 사전점수공개제 등 변화도 수험생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었지만, 올해부터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시험 현장에서 일 분 일 초를 다투는 수험생에 필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까지는 OMR 답안지를 사용해 수험생은 답안지 마킹 실수 시 답안지 전체를 교체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OCR 답안지를 사용함에 따라 수험생은 답안을 작성하다 실수를 하게 되도 답안지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자신이 잘못 마킹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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