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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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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15-08-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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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저지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관련)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을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특히 조직 내 지위나 업무상 위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또는 해임되며,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금품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 감독자와 부패 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비위도 ‘원 스크라이트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됐다.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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