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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원시험 채용 변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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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6회 작성일 16-01-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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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주요 공채 7·9급 시험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별 채용 시 적잖은 제도적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본지 1948호), 2017년에도 일부 시험에서 채용 시 제도적 변화가 있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올해 뿐 아니라 2017년 공무원 시험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 지 살펴보고 수험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 먼저 2017년에는 국가직 7급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2017년 국가직 7급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7급 시험과목 7개 중 영어는 토익 등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6과목을 준비해 치르면 된다.

영어검정시험 통과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지텔프 65점 이상(레벨 2), 플렉스 625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다. 영어를 제외한 6과목을 치름에 따라 6과목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2017년부터는 6급 이하 시험에서 0.5%, 1% 각 부여됐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그간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에서 워드, 컴활 1·2급, 정보처리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0.5%, 1%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학생·청년층들의 컴퓨터 할용 능력이 대부분 가능하고 부족하더라도 합격 후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으로, 공무원시험을 위해 수험생들의 가산점 등 불필요한 스펙쌓기식 준비를 지양키위해 가산점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가직 7급 영어 검정능력시험 대체 및 정보화자격증 가산 폐지에 따라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서도 국가직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국가직과 같은 노선을 띌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수험가는 2017년부터 국가직 7급 기술직, 국가직 9급에 헌법과목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으나, 인사혁신처가 올 국가직 시험 계획안 발표에서 헌법과목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내년에 당장 헌법이 도입될 확률은 낮아보인다. 단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가 2017년 5급 공채에는 헌법과목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7·9급 전 직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 기상직 7급 시험도 2017년부터는 국가직 7급과 같이 영어과목이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7·9급에서 0.5%, 1% 가산됐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기상직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상직 7·9급 필기일정을 국가직 7·9급 필기일정에 맞춰 진행하며, 국가직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의 제도적 변화를 따르는 모습이다.

■ 소방직시험은 2017년부터는 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해진다. 올해까지는 응시하향연령이 21세이나 2017년부터는 18세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현 소방직 공채 시험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응시연령이 2017년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공채 외 소방간부 및 경력채용 응시하향연령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간 일반직과 경찰 순경 등 타 공무원시험은 응시하향연령을 18세 이상로 정해왔으나, 소방직은 21세 이상으로 정해왔다. 소방직에 군필자 채용을 위해 응시하향연령을 21세로 타 공무원시험보다 높게 정한 면이 있었으나 최근 초등학교,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교육과정이 단축되는 상황이고, 18세부터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분위기에 따라 소방직 응시하향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으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봤다.

■ 아울러 2017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현재는 한국사와 헌법, 소방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소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등 14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5과목을 치르고 있다.(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17년부터는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 실시되고 계열별로 시험과목을 달리해 치른다. 인문사회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행정법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행정학과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자연계열은 헌법과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등 3과목을 필수로 하고 화학개론과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를 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그간 선택과목에서 복불복으로 출제돼 난이도 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험생들의 이의를 정부가 수용해 소방간부후시험 필기시험 과목을 계열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는 현재보다 다소 낮아지게 된다. 바뀐 영어기준점수는 PBT 490점 이상, CBT 165점 이상, IBT 58점 이상, 토익 625점 이상, 텝스 520점 이상, 지텔프 레벨2 50점 이상, FLEX 520점 이상 등이다.

■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부터는 특수분야 직렬이 통폐합된다. 현재 전산, 세무회계, 외사 등 3분야를 선발했던 특수분야를 2개로 축소하고 성별제한없이 각각 5명씩 10명을 뽑게 된다. 현 전산분야는 사이버분야로 변경되고 세무회계는 선발인원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게 된다. 4명을 선발해온 외사분야는 2017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전산분야가 사이버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현재 전산분야 시험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 치러지며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소법, 디지털공학을 객관식 필수로, 통신이론을 주관식 필수로 실시한다. 자료구조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주관식 선택으로 정해 치른다. 2017년 전산분야가 사이버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달라지게 된다.

객관식 필수과목에 정보보호론이 도입되고 주관식 선택과목에는 통신이론이 도입된다. 즉 변경된 시험과목은 객관식 필수는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소법, 정보보호론이고 주관식 필수는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주관식 선택은 통신이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택해 치르게 된다.

■ 군무원시험도 2017년에는 일부 직렬에 한해 시험과목이 변경되고 국가직과 같이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는 등 변화가 있게 된다.

먼저 현재 9급 위주로 실시되는 군수직렬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현재는 9급 공채 시 국어, 국사, 영어(능력시험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등 5과목을 치러왔으나, 2017년부터는 5과목 중 품질관리론은 경영학으로 대체된다.

또한 2017년부터는 군무원시험에서도 국가직 시험과 같이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6급 이하 국가직 공채에서 스펙위주의 채용을 지양키 위해 현 워드, 컴활 등 정보화자젹증 소지자에 0.5%, 1%의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한 상태다. 군무원시험도 국가직과 같이 6급이하 공채에서 2017년부터 정보화자격증 폐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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