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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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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16-03-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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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수공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군미필자의 응시가능여부와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응시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또, 사면자의 지위 회복 중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Q.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군복무 前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유예기간이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요?
A.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2년)만 경과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Q.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특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응시 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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