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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vs일반행정, 수험생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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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6-03-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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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8일 지방직 9급 시험과 교육청시험이 한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이 두 시험 중 수험생들이 어떤 시험을 택해 치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원서접수는 두 시험에 모두 할 수 있지만, 시험이 같은날 실시되므로 두 시험 중복 지원 시 수험생은 시험당일 한 시험을 택해 치러야 한다.

지방직 9급 시험 중에서도 수험생 지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직(일반)과 교육청시험의 핵심인 교육행정직(일반)의 경우, 2013년 공무원 시험과목이 일원화됨에 따라 적성과 직무관심도보다는 선발규모에 의해 치를 시험을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게 됐다. 즉 빨리 합격하기 위해 선발규모가 큰 시험과 지역을 택해 치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교육행정직의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늘었고, 문제를 공개키로 한 첫 해인만큼 예년보다 출제 난이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일반행정직보다 교육행정직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교육행정직(서울시 포함)과 일반행정직(서울시 제외) 선발규모에 따른 최근 수험생 증감현황을 보면 교육행정직(일반)의 경우, 2014년 17개 시도교육청서 1,491명을 뽑았고 31,804명 지원했다. 2015년에는 1,599명 선발에 32,785명 지원했다. 선발인원이 100명 늘어난 데 따라 지원자는 1천 명 이상 늘어난 결과다.

일반행정직(일반)의 경우 2014년 16개 지자체에서 3,478명을 뽑았고 107,058명이 지원했다. 2015년에는 4,955명 선발에 114,999명 지원했다. 선발인원이 1,500여 명 가량 늘어난 데 따라 지원자는 8천 여 명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직 일반행정직 지원자 훨씬 많지만, 사실상 교육관련 전공자들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던 교육행정직에 최근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것을 볼 때 공무원 시험과목 일원화에 따라 일반행정직 수험생들 상당수가 교육행정직에 지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기관 관계자 및 수험 관계자들은 시험과목이 바뀐 이후로는 수험생들의 시험 선택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교육행정직, 일반행정직 선발이 전년대비 각 20%, 3%가량 줄면서 수험생들이 선발규모만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은 예년대비 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쉽게 출제됐던 전년대비 올해는 출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기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실력있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분위기다.

원서접수 중…거주지요건 확인해야

지방직 9급 시험 원서접수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고,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등 3곳이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15일 현재 대구시가 접수를 진행 중이며, 21일부터는 제주도, 경남도가 접수에 들어간다. 이 외 지역도 4월 중 접수일정을 진행, 4월 22일 광주시와 전북도를 끝으로 지방직 9급 접수일정이 모두 종료된다.(서울시 3월 21일~25일 접수)

교육청시험의 경우,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별 일제히 접수를 받는다. 수험생들이 응시할 시험과 지역, 직렬을 다시 한 번 살펴본 후 접수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수험생 지원이 많은 교육청시험의 교육행정직(일반)과 지방직 9급 시험의 일반행정직(일반)의 경우, 두 시험 모두 지역 기관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과 달리 응시 거주지제한이 있다. 지역별 시험 주관 기관이 요구하는 거주지제한 요건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통상 교육행정직 및 일반행정직 응시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면 가능하다.

가령,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과거 3년 이상 울산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수험생은 울산시교육청 및 울산시 지방직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접수일정을 이미 끝낸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외 접수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지역 중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제주, 세종, 충남 등 8개 지역은 이같은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같으나, 경기, 인천, 서울, 경남, 전북, 충북 등 지역은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응시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응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의 응시요건(교육행정직 및 일반행정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했던 자면 응시가 가능하나 서울시 시험(6월 25일 실시)은 거주지제한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거주하고 남부, 북부 관할 지역에 있는 응시기관과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한다.

즉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돼 있는 자는 경기 북부로 응시를 해야 하는 것(남부 응시 불가). 또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거주하다가 최종시험일 전에 의정부시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남부로만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거주하다가 최종시험일 전에 서울시나 인천시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경기도교육청 응시가 불가하다.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선발 기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를 뽑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경기도 지방직 시험은 현 경기도 거주 및 과거 3년 합산 요건을 갖췄을 시 응시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인천시에 거주한 자에 응시가 가능하다(과거 3년 합산 미포함). 인천시 지방직 시험은 현 인천시 거주 및 과거 3년 합산 요건을 갖췄을 시 응시할 수 있으며 단, 강화군 응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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