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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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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16-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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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수공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가산특전에 대해 알아봤다.

Q.[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절차]취업지원대상자인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점비율(5~10%) 등을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면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본인의 가점비율을 착오로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기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신청사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귀하의 입력정보를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Q.[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장애인 모집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구분모집을 포함해 모든 모집단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거나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여 1명이라도 합격하게 되면 이미 30%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별 성적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포함된 점수를 통보해 드립니다.

Q.[취업지원 가점 적용횟수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주는데 횟수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자격증 소지여부 판단시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일이 아니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가산점 적용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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