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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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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6-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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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43)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소방공무원으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2013년 8월 최씨의 장애 발생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 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결과, 재판부는 “최 씨가 하반신마비로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없어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소방공무원은 내근과 외근으로 분장사무가 명백히 구별돼 있고, 다수 소방공무원이 현장 이외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최씨에게 내근만을 담당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무상 장애가 아니라는 인천시측 주장에 대해 1심은 “공무상 장애 등이 직무를 감담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장애를 입게 된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물리쳤다.

2심도 “인천시는 최씨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배려조치를 고려해보지도 않고 면직처분을 했다”며 1심 결정을 지지했다.

결국 대법원 역시 1,2심에 이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살피지 않은 점 △내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통신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내근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보이므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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