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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교정직․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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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6-06-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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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직렬 중 반드시 실기시험을 거쳐야 하는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의 실기시험이 곧 진행될 예정이다.

교정직은 437명, 철도경찰직은 65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중 교정직(남) 4명이 면접을 포기하면서 총 1,089명(433명, 656명)이 이번 실기 시험에 도전한다.

실기시험은 교정직의 경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진행되며 철도경찰직은 8일에 서울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이뤄진다.

■ 키, 몸무게,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 ‘폐지’

교정·철도경찰직렬 공무원 채용시에 적용되던 키, 몸무게, 시력 및 색각이상 등 신체조건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은 2006년에 「철도공안직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이, 2007년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각각 폐지되면서 모두 없어졌다.

대신에 2009년에 「교정직,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국토교통부령)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6급이하 교정·철도경찰직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해당 실기시험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등 실제 수요부처에서 직접 주관하며, 실기시험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위 법령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 도핑테스트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시험 중 유일하게 실기시험(체력시험)을 실시하는 직렬인 교정직과 철도경찰직. 6급이하 교정직렬(교정) 및 철도경찰직렬은 실기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두 직렬은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발생 여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다른 직렬은 선발예정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를 위해 실기시험(체력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한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판단돼 당해시험의 정지·무효 및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형 제51조 제6항을 근거로 금지약물 복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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