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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방직 7급, 본격적인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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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16-07-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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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에 수험생들은 해당하는 시·도의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기도와 인천, 충북의 경우 원서접수를 지난 4일부터 시작했으며 11일부터는 강원, 광주, 부산, 울산, 전남, 충남 등 6개 지자체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서접수는 8월까지 이어진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는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며 “장애인 응시자는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서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직 7급 원서접수를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거주지제한규정이다. 지방직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규정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자만 그 지역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응시하는 지역의 거주지 제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거나 과거 그 지역에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3년(36개월)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가산점 등록과 관련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인 지자체도 있고 대구처럼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간 가산점 등록기간이 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가산점 등록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지자체별 시험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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