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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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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6-07-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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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양성평등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목표제 적용에 따른 최종 합격인원 증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9급 행정직 필기에서 여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최종 선발인원도 증가되나요?

9급 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당초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선발예정인원*3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된 해당 여성이 면접시험에서 ‘우수’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예정인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반대성인 남성을 추가합격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미흡(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방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여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여성 응시자 중 동점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떤 과목의 성적을 우선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나요?

귀하께서 예를 든 것처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여성 추가합격 가능인원이 1명인데, 추가 합격이 가능한 합격선에 동점인 여성 응시자가 2명 존재할 경우에는 2명 모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응시포기 발생으로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에 따라 실시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당초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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