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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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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6-07-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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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외국인 공무원 정징(鄭靜·29·여)씨에 대한 기사가 화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징씨는 중국 장수(樟樹)시 공무원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충북 제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기타 국적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들을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종합안내서를 참조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외국인도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채시험에 응시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의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단,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외국인에게는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개경챙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영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로 공채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나요?

A.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응시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공채시험의 응시자격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Q.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로 공무원 공채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반드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해야만 하나요?

A.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Q.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가요?

A. 국적법에 의해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임용도 가능하나,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공무원임용령 참고)에서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경찰․교정․출입국관리 및 외교분야 등의 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Q.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원서접수]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원서 접수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험생 실명인증이 되어야 이후 응시원서 접수절차가 진행됩니다. 귀하와 같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외국인도 포함)은 별도의 확인절차(국내거소신고증 등)가 필요하오니 채용관리과(02-2100-1563)로 연락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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