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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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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6-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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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사혁신처가 다가오는 국가직 7급 필기시험시 장애인편의지원신청을 한 대상자를 검증․확정하여 공고했다. 한편 10일에는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장모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광주 지법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에 따라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확대답안지, 시험기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시에 귀하의 장애 종류 및 등급․정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1차 필기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2차(논문형)시험 및 제3차(면접)시험에서의 편의지원 서비스는 제1차 및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 서류제출은 없습니다만, 경증 뇌병변장애인(4~6급)이 시험기간 연장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하신 의사진단서를 토대로 신청하신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본 안내서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Q. [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조치] 면접시 언어장애인도 청각장애인과 동일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면접시험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장애인의 경우도 청각장애인에 준해 수화통역사 배치, 필담허용, 면접질문의 서면제시, 면접시간 20분 연장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의사진단서 제출대상] 하체가 불편한 지체 장애인입니다.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시험장을 신청하고 싶은데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하지 지체장애인은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 배치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증 뇌병변장애인(4~6급)으로서 시험기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자 2.시각장애6급으로서 시험기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자 3.시각장애6급으로서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자 4.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 5.제2차(논문형)시험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등으로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한 자 등입니다. 다만, 5.의 경우는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의사진단서 발급기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김○○내과”처럼 일반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시험응시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만을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곳에 있는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찾기 서비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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