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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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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6-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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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민간경력자채용 5, 7급의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앞서 22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한편, 이어진 지방직 9급 필기합격자 발표에서 고졸특채 합격자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에 경력경쟁채용이 확대되고 고졸자특채 등도 시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경력경쟁채용시험 정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기일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까?
A.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의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시면, 임용예정직렬‧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고졸자를 위한 채용시험]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경쟁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나요? 고졸자를 위한 가산점도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응시요건으로 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별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채용시험(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 포함)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해 실시되는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즉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견습근무(공무원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배우는 것)를 마치고 난 후 견습근무 성적, 자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임용됩니다.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중증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따로 있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의거 중증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경쟁채용시험이기 때문에 임용예정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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