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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9급 ‘2,591명’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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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16-08-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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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호]

지난 4월 9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올해 국가직 9급 공채 합격자들의 명단이 지난 3일 발표됐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는 일반행정, 세무, 검찰, 공업직 등 17개 직렬, 125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164,133명이 응시하여 평균 3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미리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세무직 1,591명을 제외하고 2,591명이 최종합격의 영예를 안게 됐다.

지난 7월 1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세무직은 일반 1,460명, 장애 91명, 저소득 40명 등 총 1,591명이 최종합격했다. 이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인 1,587명보다 4명이 더 많이 뽑힌 것으로 4명은 모두 장애모집에서 뽑혔다.

추가합격은 회계직과 시설(건축)직에서 나왔고 일반행정 지역, 우정 지역, 노동부 지역, 교정 남, 공업, 농업, 임업, 전산, 방송통신직에서는 선발예정인원 대비 합격자 수가 많았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3세로 지난해(29.1세)보다 조금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3~27세 51.4%, 28~32세 27.1%, 33∼39세 13.5%, 40세 이상 4.2%순이었다. 최고령 합격자는 55세(1961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18세(1998년생)였다.



성별로는 여성은 전체의 48.7%인 1,262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지역), 전기(일반) 등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2명, 여성 16명이 추가 합격했다.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에서는 각각 115명, 72명이 합격했다.



최종합격자들은 합격자발표가 있었던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미등록자들은 임용포기자로 간주되며 이후 추가합격 일정이 진행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9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추가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추가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임용(임용예정 포함)하였거나 부처별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추가합격자는 10월 21일에 확정, 게시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가 없을 경우 별도 공지사항은 없다.

한편 지난해에는 최종합격자들 중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이 발생해 이를 충원하기 위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을 받은 탈락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189명이 추가합격했다.

직렬별로 ▲일반행정 62명 ▲우정사업본부 27명 ▲고용노동부 27명 ▲교정직(남) 25명 ▲관세직 2명 ▲보호직(남) 5명 ▲검찰직 3명 ▲농업직 13명 ▲임업직 6명 ▲방송통신직 5명 등이 추가합격했고 ▲세무직에서는 무려 240명이 추가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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