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 청렴실명제 등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16-08-25 09:50

본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은 지난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맞춰 직원들의 청렴 실천뿐만 아니라 나눔까지 실천하는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실명제’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책상 앞 명판에 작성·실천하고, 매월 자가 진단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성취금을 ‘청렴자율저금통’에 스스로 저금함으로써 ‘비움과 채움’을 실천한다는 청렴 운동으로 기획됐다.

매월 청렴의지에 따른 자가 진단실시(“비움”) 후 개인별로 배부된 청렴 자율저금통에 “채움”을 하고 연말 “비움과 채움”을 “나눔”으로 확산, 즉 소외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청렴명판 문구는 본인의 청렴의지로 작성하도록 하는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청렴을 삶의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생각은 청렴하게, 감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부패없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합니다 등의 예시문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청렴 운동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확립 ▲구성원의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혁신 마인드 고취 ▲청렴 문화 확산 ▲‘청렴’을 ‘나눔’으로 실현하는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청렴자율저금통’으로 모인 기부금은 연말 관내 소외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부패 및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다양한 청렴활동 전개로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함으로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