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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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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6-09-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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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적극적평등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소득층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보호기간 및 수급기간 합산] 나이제한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격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 때 이전의 보호대상자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 가능합니까?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위 해당법률에 의한 수급기간 및 보호기간이 합산하여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Q.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습니까?

A.「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합니다.

Q.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구청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던데 또 다른 제출서식이 있는지요?

A.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 증명서에는 수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시‧군‧구청의 담당자분께 증명서에 수기로 수급기간을 기재한 후 담당자 날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등을 추가로 발급받아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저소득층 합격선이 더 높은 경우] 일반 모집에서는 합격할 점수인데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더 높아 탈락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요?

A.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합격선이 해당 직렬의 일반 모집 합격선보다 더 높은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일반 모집의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응시자는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세무직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선이 365점이고 세무직 일반모집 합격선이 359점인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됩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초과 합격인원의 67%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당초 선발예정인원+필기시험 초과합격인원☓0.67)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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