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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내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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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6-09-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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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과 7급에 적용돼 지방인재(서울특별시외에 소재한 대학졸업 등을 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이 되도록 추가합격시키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내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인지, 공무원 수험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대학육성에관한특별법」 제12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하여 5급 공채시험에 대해 지난 2007년 도입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2011년까지 시행됐다. 그러나 ‘지침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해 2016년 올해까지 시행됐던 것이다.

때문에 내년 5급 공채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려면 올해 안에 균형인사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이선주 과장)에 문의한 결과 “(5급 기준) 내년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당연히 자동연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며, “내년 이후에도 적용되려면 균형인사지침개정이 필요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 답했다.

단, “7급의 경우는 작년부터 적용‧시행됐기 때문에 작년기준으로 5년간(2019년까지) 시행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참조)


한편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수험생들의 의문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인원만큼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非)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비(非)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제공 안내서 참조)

단,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인원(선발예정인원의 20%-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수)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비(非)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인재 추가합격시 추가합격선에 2인 이상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켜 채용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불합격처리하고 면접위원에게 지방인재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에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균형인사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적용이 없게 되므로 관련하여 빠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5급 공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전과 동일하게 5년간 다시 재연장 될지, 혹은 채용목표비율 20%가 조정되어 시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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