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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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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16-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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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직과 별도로 국가직에서도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별 구분모집제(*국가직 9급 기준)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9급 지역별 구분모집제 폐지] 지역별로 모집함으로써 특정지역의 합격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향후 기관간‧지역간 전보 등을 생각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예정자)의 의사와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포기,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인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염려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기관 및 지역별 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을 근무해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전보제한 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9급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요건 미충족으로 합격취소] 과거에 계속해서 강원도에 살다가 작년 12월에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이 때문에 9급 강원지역 모집 합격이 취소된 것이 너무 이상하고 억울합니다.

A.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과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규정은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방직)의 거주지 제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당해년도 1.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은 충족하지 못한 게 되었으므로 합격이 취소된 것입니다. 아마도 응시원서 접수시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과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제한 규정은 매 연도마다, 또 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험주관기관에서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9급 발령기관 구체적 안내] 9급 공채 지역별 모집에 합격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 지역모집 합격자는 대부분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기상청,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 지방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임용됩니다.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등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선발한 지역모집 합격자는 해당지역 소재 우체국,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 등에 우선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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