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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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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6-10-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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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과 관련,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김 모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위 진정이 피해자,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했다.

그러나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했다.

피진정기관(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하며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유형의 추가적 민원제기로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기관의 주장이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견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

덧붙여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전에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OOOO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2015. 9.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제도개선 권고가 있자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그동안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이유는 허용 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 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불허하였던 것.

그러나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나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은 그동안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여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 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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