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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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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16-10-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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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문은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다. 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함으로써 공직진출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별로 구분모집을 해, 국가직 9급(*지방직은 시도별 상이)의 경우 일부 직렬에서 3개월 이상(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을 요하는 거주지 요건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지역별 구분모집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지역모집 수험생의 응시 희망지역 선택] 9급 행정직 광주‧전남지역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입니다. 광주‧전남이 아닌 서울에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반행정직 광주‧전남 지역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응시원서 접수 시스템상 필기시험을 광주 또는 전남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이외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에는 지역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국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시험 볼 지역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의 지역코드는 본인이 응시하는 모집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응시번호 부여 관리 방식에 따라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는 응시 희망지역 선택에 있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시험장 배정, 답안지 관리 및 전산채점 등 모든 시험과정이 응시번호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없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일 모집단위의 응시자에게는 응시번호가 연속하여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모집단위 내의 거주지 이전] 9급 대구‧경북 지역모집 응시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월에 대구에서 경북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이러면 응시자격이 없어지나요?

A.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 구분모집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하나의 모집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해년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대구 또는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라면 9급 행정직 [대구‧경북] 모집단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모집단위에 속한 지역 내에서의 주민등록 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전년도 12월 5일에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10일에 다시 경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도 경북지역에 3월 5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면 거주지 제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 [전보 제한]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나요?

A.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되나,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때 3년은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에 따른 전보는 3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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