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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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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8회 작성일 16-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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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II-

서울시 7‧9급 공무원 시험의 면접이 한참 진행중에 있고, 국가직 7급의 필기합격자들도 오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이 대부분 면접만을 남겨두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Q.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여부] 면접시험 미등록자, 면접 결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추가합격자 명단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 및 모집단위별 성적분포 등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 합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미등록 등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다수 발생에 따른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전 안내하는 기간 중에 발표하며, 면접시험 당일 결시인원이 많아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결정하는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명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은 해당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함께 공고합니다.

Q. [면접시험 응시포기자 산정] 예년에 면접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면접시험에 결시하는 인원이 많은 직렬이 있었던 경우,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러한 점이 추가 합격자가 결정에 고려되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해 면접시험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합격자는 면접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 응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 면접시험 응시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은 개인이 면접시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응시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년의 면접시험 결시율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추가합격자 면접 불이익] 면접시험 미등록자가 발생하여 추가합격된 경우, 추가합격자가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나요?

A. 당초 필기시험 합격자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6항, 면접 응시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만 해당)를 별도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지 않으며, 모두 동등한 조건하에 동일한 면접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결과(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와 필기시험 성적을 토대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므로 추가합격자라는 이유로 면접시험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면접시험 위원에게 어떤 수험생이 추가합격자인지를 알리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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