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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82명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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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16-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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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분야 단속공무원 82명 공개채용
11월 7일~9일까지 원서접수...
서류‧필기‧실기‧면접거쳐 선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내년 3월부터 교통지도 단속업무를 주로 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2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가로조성’이라는 교통지도단속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한 단속공무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그간 주당 20시간으로 일률적이었던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부터 35시간까지 단속업무에 따라 다양화하여 모집한다.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지원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또 2종 보통(자동)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주당 35시간)는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출신의 외국인 7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실기․면접시험, 총 4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필기시험은 과목수를 축소하여 많은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단속업무의 특성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바 ‘운전평가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1차 서류전형은 11월 14일~16일까지로 응시자격(경력, 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적합성을 심사한다. 서류전형의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는 11월 18일에 있을 예정이고 이어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2차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 및 전문지식 등을 묻는데 ▲주당 35시간/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지원자는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공통)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공통),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공통), 수사(조사)기본이론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주당 30시간/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에 지원하는 자는 수사(조사)기본이론 대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시험을 본다. ▲주당 30시간/상습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과 ▲주당20시간/일반단속은 공통과목 3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단, ▲일반단속분야중 다문화가정 응시자는 필기시험이 제외된다.

분야별 출제위원을 별도 선정하여 출제가 의뢰될 예정이며 각 과목당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총득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2월 23일 발표되며 이어 내년 1월 6일~7일에 거쳐 3차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운전 평가 실기시험(도로주행)은 공통이고 특화집중단속분야(상습 불법주차 집중단속)에서는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도 실시된다. 운전평가실기시험은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 자가,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은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인증시험(실기) 채점 70점 이상인 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마지막 관문인 4차 면접시험은 1월 12일~13일 양일간 시행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스마트폰 활용실기, 보행능력 평가)한다.

분야별로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검증되며 ▲특화집중단속분야(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단속)에서는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구사능력을 검증한다.

합‧불결정은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6조에 따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및 면접합격에도 불구, 불합격처리 된다.

면접시험합격자는 1월 18일 개별통지되고 2월 17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02)2133-45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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