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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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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5회 작성일 16-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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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향후 군무원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 같은 안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2018년부터 실시되는 군무원 공채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군무원시험은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등 필수 5과목을 치른다. 이 중 영어는 토익 등 능력시험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토익 기준 470점 이상).
 

   
▲ 지난 7월 군무원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

한국사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될 시 요구되는 기준은 9급은 한국사검정능력시험 4급 이상, 7급은 3급 이상, 5급 2급 이상이다. 이에 2018년 군무원시험 9급 공채에 응시하려면 토익 470점 이상, 한국사검정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영어에 이어 한국사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응시자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국어, 행정법, 행정학 등 3과목만 치르게 될 전망이다. 

이에 시험 보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9급의 경우 4과목(과목별 25문항)에 대해 100분을 치르고 있으나 한국사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돼 3과목만 치를 시 75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8년 군무원 공채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와 함께 전산직은 5개 필수과목 중 프로그래밍언어 과목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영어와 한국사가 대체되면 필기시험에 대한 응시자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변별력을 위해 나머지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난도가 더 올라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 기관은 내년 군무원시험에서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하고 정보보안 자격증 가산을 신설한다. 또 군수직 과목 중 품질관리론을 경영학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군무원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2017년, 2018년 바뀌는 채용 제도안을 잘 살펴보고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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